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주례연설에서 발표할 이민개혁 방안은 불법체류자와 불법이민자들의 미국 내 거주 및 취업 합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 언론들은 현재 최대 약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하고 있지만 설정기준에 따라 수혜 대상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당장 영주권과 시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보장 혜택도 제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뉴욕타임스(NYT)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수혜대상이 최대 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불법체류자 중에서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와 결혼한 사람들이나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고려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배우자들은 합법적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150만 명 정도가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 2012년 6월 시행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일명 드림 법안) 프로그램에 따라 합법체류로 전환된 대상자들의 부모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 중 조건을 5년 이상 거주자로 하면 330만 명, 10년 이상 거주자로 설정하면 25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인 불법체류자의 상당수도 혜택을 받게 된다.
불법체류에서 합법체류로 신분이 전환되더라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