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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행,법으로 처리한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11.26일 11:23
련애 동거 사이의 폭행,치안 형법으로 처리



25일, 국무원법제판공실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행법(의견고 청구)》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청구를 했다. 의견고는 모든 기구와 공민은 가정폭행행위에 대해 권고, 제지 혹은 공안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의견고는 가정폭행을 가정성원 사이에서 실시한 신체, 정신 등 면의 침해로 확정했다. 가정성원이란 배우자, 부모, 자녀와 기타 함께 생활하는 근친가족이다. 가정양육관계가 있는 폭행행위를 가정폭행으로 취급한다고 했다.

련애, 동거, 전 배우자 등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행위는 일반적인 사회성원간의 폭행행위와 실질적인 구별이 없기에 치안관리처벌법, 형법 등 법률로 조절한다고 설명했다.

가정폭행 처리에 대해 의견고는 가정폭행의 발견과 신고, 공안기관의 처리, 피해자에 대한 구조, 인민법원 인신안전보호 재정 등 고리에서 규정을 했다. 이 가운데 가정폭행으로 리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 자녀양육, 주택 등 면에서 피해자 리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인민법원에 요구했다.

의견고는 민사행위능력이 없고 민사행위 능력의 제한을 받으며 혹은 년로, 지체장애자, 중병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자가 가정폭행을 당했을 경우 구조관리기구, 사회복리기구, 중소학교, 유치원, 의료기구에서 마땅히 제때에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엄중한 후과를 빚었을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 인원과 기타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해 처분한다고 썼다.

이외 의견고는 다음과 같이 썼다.

경한 가정폭행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서면 경고를 한다. 피해자가 객관적인 원인으로 자체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할 때 인민법원에서 마땅히 조사수집해야 한다.

리혼, 부양, 수양, 계승 등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인신보호재정을 신청하여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거주지와 기타 공동으로 소유하고있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다.

후견인이 가정폭행을 하여 피후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히 침해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일군 혹은 단위의 신청에 따라 후견인 자격을 취소하여 다른 후견인을 지정할수 있다.

후견인 자격을 취체당했지만 상응한 부양, 부양비를 감당해야 한다고 의견고는 썼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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