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 안산, 조양서 먼저 시범, 래년 3월 성내 보급
본사소식 12월 1일, 료녕성"3증합일"(三證合一)등록제도개혁이 공식 가동되면서 성내 영업허가, 조직기구바코드, 세무등록번호 등 3증을 통합한 "3증합1" 영업허가증이 심양시 철서구에서 처음으로 발급되였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공상, 품질검사, 국세(國稅), 지세(地稅) 등 4개 부서의 련동심사시스템이 가동되여 기업의 설립 등록을 심사하는 시간이 근무일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이날 처음으로 "3증합1"영업허가를 받아쥔 심양시 모 기업의 송선생은 "정말 이렇게 편리할줄 몰랐다"며 정부의 사업효률이 높아졌다고 했다.
"3증합1"등록제도개혁은 료녕성에서 직능을 전환하고 권리를 이양하는 사업에서 내디딘 중요한 한걸음으로서 행정심사개혁의 새로운 행정시대를 연것이다.
신청서류가 줄었다
공상, 바코드, 세무 한장이면 OK
과거에는 기업에서 공상, 품질검사, 국세, 지세 4개 부서에 영업허가, 조직기구바코드, 세무등록증 등 3개 증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기 제출하였었다. 그러나 개혁후 신청인은 하나의 영업창구에 가서 한세트의 신청서를 기입하고 한세트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조직기구바코드와 세무등록번호 두가지 정보가 기입된 영업허가를 수령할수 있다. 각 부서에서 공동심사하는 신청서류 및 등록사항은 공상부문에서 심사하고 기타 부서에서는 중복 심사하지 않기에 진정으로 데이터자원을 공동향유한것이다.
시간이 줄었다
심사허가기간이 근무일 5일로 단축
과거 기업의 설립등록서류 심사허가기간이 근무일 15로 제정되여있었다. 공상, 품질검사, 국세, 지세 등 4개 부서가 이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 제각기 서류를 심사하고 증서를 발급하였기에 그 과정도 복잡하였다. 그러나 개혁후 공상부문에서 통일로 접수하고 공상, 품질검사, 국세, 지세 4개 부서의 련동심사시스템을 가동하여 서류를 심사하고 증서를 발급하기에 기업의 설립등록 심사허가기간이 근무일 5일로 단축되였다. 따라서 행정업무서비스호률이 크게 제고되였다.
원가가 줄었다
기업당 148원을 절약
"3증합1"허가를 수령한 기업은 조직기구바코드에 대한 년검(年檢)을 하지 않아도 된다. 조직기구바코드증 유효기간은 영업허가기간과 일치하며 아울러 조직기구바코드등록비용, 기술서비스비, KEY비용과 년검비용을 잠정 받지 않는데 기업당 148원의 기본료금을 절약할수 있다. 철서구에서 이로 인한 원가만 70여만원을 절약할수 있다.
심양시는 통일적으로 포치하여 년말안으로 시행정업무서비스쎈터, 신민시행정업무서비스쎈터, 철서구행정업무서비스쎈터에서 "3증합1"등록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뒤 2015년 3월에는 전시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종합 편역: 오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