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일, 중앙의 개혁 전면심화 지도소조 제11차 회의는 “립건 등록제도 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인민법원의 의견”을 전국 법원에서 정식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최고인민법원 립건청 강계파 청장에 따르면, 한달동안 전국 법원에서 립건한 사건수는 평소보다 30% 늘어나고 1년후 전국법원에서 접수한 사건은 28% 늘어났으며 현장 립건률은 95%에 달했다.
북경 대성 변호사 사무소의 조변호사는 “반시간도 안되여 모든 수속을 마쳤다”며 고효률의 립건 등록제도를 높이 평가했다. 조변호사는 립건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소송 절차가 간편해지고 권리도 잘 보장되고 있다고 표했다. 료녕 성공 금맹 변호사 사무소의 주춘광 변호사는 채무 소송에 관해 립건하였는데 12일후에 조해의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표했다. “인민법원의 소송 봉사센터 건설을 전면 추진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의견”의 실시와 더불어 전국 각지 법원에서 새로운 소송 봉사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해도 전국 법원에서 새로 접수한 사건은 천만건을 웃돌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