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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 3월 1일부터 '부동산 등기제' 시행

[온바오] | 발행시간: 2014.12.22일 16:23

중국 정부가 내년 3월 1일부터 '부동산 등기제도'를 시행한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2일, 집체토지 소유권,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나 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 사용권, 해역 사용권, 저당권 등을 관할지역 부동산 부문에 등기해야 하는 이른바 '부동산등기잠정조례(不动产登记暂行条例)'를 발표했다.

이번 조례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통일된 등기제도이다. 그간 중국에서는 주택, 임지, 초지, 건설용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 등기가 존재했으며 같은 부동산이라도 등기절차, 규칙 등이 달랐다.

총 35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에 따르면 중국 국토자원부의 책임지도, 감독하에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등기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현급(县级) 이상 지방정부는 관할지역의 부동산등기 작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확정하고 상급 부동산등기 부문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등기기구는 국토자원부에서 규정한 통일된 부동산등기부를 만들어야 하며 등기부에는 ▲부동산의 위치, 공간제한, 면적, 용도 ▲부동산 권리의 주체, 종류, 내용, 기한, 권리변화 ▲부동산 권리 제한, 제시와 연관된 사항 ▲기타 관련 항목 등 4가지 항목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등기와 관련 정보는 국토자원, 공안, 민정, 재정, 세무, 공상, 금융, 회계, 통계 등 부문과 서로 공유하도록 해 등기인이 해당 부문에 부동산등기부를 중복해 내지 않도록 했으며 관리기구는 등기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권리인, 이해관계와 연관된 사람은 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동산등기자료 열람을 원하는 개인, 기업은 해당 기관에 열람목적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등기잠정조례'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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