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건위생 산아제한 위원회와 재정부가 일전에 2015년 신형농촌 합작의료 사업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고 인구당 보조표준을 2014년보다 60원 늘어난 380원으로 상향조절한다고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중앙재정 할당부분인 120원 보조표준은 변함없고 260원 할당부분은 서부지역이 80%, 중부지역이 60% 등 비례에 따라 성급행정에서 보조하게 된다.
그리고 농민에 대한 수금표준은 2014년의 기초에서 30원 더 늘이며 전국 평균 인당 수금표준은 매년 인당 120원이다.
신형농촌 합작의료 범위내의 진료비용 결제비례는 50%, 입원비용 결제비례는 75%로 각기 상향조절한다.
편집:리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