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4분기 중앙순시조는 1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3개 단위에 대한 순시를 진행하고 이에 기초해 올해 1월 31일까지 상술한 지방과 단위에 대한 순시정돈 상황을 전부 사회에 공개하였다.
순시정돈 상황보고에 따르면, 1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그리고 3개 단위는 중앙순시조의 의견에 따라 당 기풍건설과 청렴건설, 부패척결 사업에 존재하는 돌출한 문제를 둘러싸고 6가지 부패 고질현상을 척결하기 위한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해 정돈사업을 추진하였다.
부분적 당원간부들의 정치적 립장이 확고하지 않다는 중앙순시조의 의견에 따라 서장자치구 당위원회는, 당성 교육을 강화하고 당 의식과 당성 관념을 증강하였으며 당원간부들의 불량 사상기풍 문제에 대해 일일히 검토하고 바로잡아주었다.
한편 “공산당원 정치규률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규정”등 15가지 제도규정을 내오고 리상과 신념이 확고하지 못하거나 당과 인민과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 이중성을 보이며 민족관이 정확하지 않고 종교 신앙 립장이 견정하지 못하며 불법조직에 참가하거나 당중앙의 결정에 위배되는 언론을 무단발표하는 당원간부들을 엄숙히 처리하였다.
청해성에서는 광산자운 개발 심사비준 과정에 존재하는 규률과 규정위반 문제와 관련해 2009년부터 성급에서 연구하고 심사비준한 탐사권, 채굴권에 대해 전면검사를 진행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3가지 광업권을 회수하였다.
광서쫭족자치구 당위원회는, 근무시간 또는 공공자원을 리용해 개인의 취미와 애호를 즐기고 직권, 직무 영향력을 리용해 서화회, 전시회를 조직하거나 개인집을 내는 등 형식으로 재물을 챙기는 행위를 엄금하고 공무용차량, 공금, 공공 기물, 공공자원을 리용해 본직과 무관한 촬영이거나 서화, 출판활동을 조직하는것을 엄금할것을 자치구 각급 지도간부들에게 요구하였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