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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육비 안주는 아빠… ‘현장기동반’이 쫓아갑니다

[기타] | 발행시간: 2015.02.17일 02:38
“이혼을 했습니다. 조정을 통해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됐는데요. 몇 달간 주다가 지금은 전화기가 꺼져 있고 주소도 알지 못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해야 하나요? 감치(監置·유치장에 가두는 것) 신청도 같이 할 수 있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상담 신청 글)

양육비 강제집행은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때 취하는 조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 양육비를 받아낼 사람이 양육비를 줘야 할 사람의 재산 내역과 압류할 목록, 재산이 있는 장소 등을 법원 집행관에게 일일이 알려줘야 한다.

다음 달 말부터 이런 상황에 놓인 한부모를 돕는 정부의 ‘현장기동반’이 가동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16일 “새롭게 문을 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고질적·고액 양육비 채무의 강제집행을 지원하는 현장기동반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기동반은 법률전문가와 채권추심전문가, 파견 경찰·검찰 직원 등 전문인력 4∼5명이 한 조로 일하게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자동차를 강제집행하려면 양육비 받을 사람이 법원 집행관에게 차의 위치를 알려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서 “현장기동반이 대신 차량의 위치를 찾아 알려주고 집 안의 동산(動産)을 압류할 때 동행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기동반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법원의 감치명령을 경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게 된다. 감치 대상자가 어디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 알려주면 여러 업무로 바쁜 경찰관이 편하게 감치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

현장기동반이 본격 가동되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유치장에 갇히는 ‘아빠(엄마)’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감치 기준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서 ‘30일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의결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3월 통과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기관이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5일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으로 문을 연다.

관리원은 추심업체를 통해 밀린 양육비 독촉도 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보낸 뒤 한 달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추심업체를 통해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면서 “업체 2∼3곳과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을 재혼한 배우자 명의 등으로 숨겨놓아 법적 조치가 어려울 경우 채권추심 절차가 시작된다.

2012년 여가부 실태조사에서 한부모 가족의 83%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청구소송을 한 경우는 4.6%에 불과했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2본부 6팀으로 구성하고 직원 57명을 두기로 했다. 여가부는 “연간 2만 가구에 상담, 소송, 채권추심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한 차례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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