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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세수정책 조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4.01일 09:36
(흑룡강신문=하얼빈) 3월 27일 국토부와 주택건설사회보장부가 “올해 주택과 용지공급 구조를 최적화할데 대한 통지”를 발표한데 이어 중국인민은행이 30일, 주택건설사회보장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제2주택마련 개인대출 선지불 비률을 하향조절할데 대한 통지”를 공동 하달했다.

  “통지”에 따라 제2주택마련 상업성 대출 선지불 비률을 40%선으로 조정하는 한편 첫 일반 주택마련 개인 주택적립금 대출 선지불 최저비률은 20%로 조정하고, 주택하나를 소유하고 있지만 대출 상환을 끝내고나서 다시 두번째 주택을 구매할경우, 선지불 비률은 30%로 한다.

  같은 날 재정부도 국가세무총국과 “제2주택 매매 또는 양도 영업세 면제 기한 규제를 완화”할데 대한 통지를 공동 하달했다. “통지”는 구입 후 2년 만기 혹은 2년이상의 일반 주택 판매에 한해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전국인대정협회의 기간 국무원 리극강 총리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주민 개인주택과 개선형 주택 수요에 립각한 주택구입을 격려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하고도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이번 부동산 금융정책과 세무정책, 그리고 앞서 주택건설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정책은 새 단계에서 건전한 부동산 발전을 추진하는 종합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중앙인민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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