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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 련속 11년 기업퇴직자 기본양로금 상향조정

[기타] | 발행시간: 2015.04.24일 13:36
기자가 연변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연변주는 종업원양로보험 기업퇴직자 기본양로금을 조절한다. 이는 연변주가 련속 11년 기업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상향조정하는것이다.

이번 기업퇴직자 양로금 조절정책에 따라 조절대상은 2014년 12월 31일전에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고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마치고 매달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의 퇴직자들이다.

이번 조정은 정액조정, 련결(挂钩)조정, 특수조정으로 나뉜다. 정액조정은 기업퇴직자들에 대한 보편적인 조정으로 일인당 매달 80원 증가한다. 련결조정은 납부년한과 2014년말 양로금수준에 따라 조절한다. 특수조정은 고령퇴직자, 기업퇴직 제대전직간부, 간고한 변경지역 수당 설립 현(시) 기관단위 퇴직자, 산재퇴직자에 대하여 편향하여 조절한다. 고령퇴직자들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만 70-74세는 매달 70원 증가하고 만 75-79세는 매달 80원 증가하며 만 80세 및 그 이상은 매달 90원 증가한다. 이번 기업퇴직자 기본양로금에 필요한 자금은 기본양로보험 자금에서 지출한다.

해당 부문의 책임자는 이번 조정은 약 12% 증가하는것으로서 국가에서 요구한 표준보다 10% 높다고 소개하였다. 현재 연변주 기업퇴직인원은 27만여명으로 증가한 기본양로금은 4월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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