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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6.01일 10:35
중국한국상회 제10회 베이징모닝 포럼 열려

  현지 한국인 납세신고비율 77.41%,지속하락세

  법에 따라 과세, 납세자신용등급 시스템 적용

  (흑룡강신문=베이징) 김동파 기자 =중국 주재 외국인 특히 한국주재원들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5월28일 베이징푸타이호텔에서 중국한국상회에서 주최한 제10회 베이징모닝포럼을 열었다.



  이날 베이징시 지방세무국 리나 국제세무관리처장이 “외국인 개인소득세제에 대한 이해”라는 테마로 중국한국상회 회원사들이 대거 모인가운데 열띤 강연이 진행되었다.

  금번 강연은 1.베이징시 외국인 개인소득세 징수 상황, 2.납세의무의 판정, 3.급여입금 소득, 4이사(懂事)비용, 징수관리 규정, 4.상설기구 및 비거주민 기업 주재원, 5.외국인 조세관리 추세 등 6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외국인 개인소득세 징수 상황에서 지난해 베이징시 외국인 납세신고자 수는 10.12만여명으로 납세액은 87.26억위안, 그중 재베이징 한국인 납세신고 수는 8천953명, 개인소득세 납부 수는 6천931명, 한국인 유세(有税)신고비율은 77.41%로 3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었다.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규정에서 국가간 조세협정을 적용, 외국인 개인소득세 비용공제기준은 4800위안이며 납세여부는 중국내 체류기간에 따라 확정, 183일 미만은 중국 내 소득에만 대해 납세, 183일 이상 1년 미만은 중국내 기구 또는 해외기구에서 지급한 해외소득외에 기타 소득은 중국에서 납세, 1년이상 5년 미만은 해외기구에서 지급한 원천소득 외의 기타 소득은 중국에서 납세, 5년 이상은 전세계 소득에 따라 납세한다.

  연말 1회적 장려금에 대한 과세는 거주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단독으로 월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1개월 이상인 경우 장려금을 1/12로 나눈 금액에 따라 과세한다.

  질의응답에서 납세신고율을 볼 때 한국은 소득의 20%, 중국은 30%, 세금부담이 큰 만큼 혜택여부에 대해 리나처장은 세율의 높낮이를 불문하고, 세수정책은 한개 국가의 주권권한 행사이므로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세무국은 기업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노력,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공동으로 납세자신용등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dongpa2000@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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