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저우 중급인민법원
자신의 아내를 강간한 가해자를 흉기로 찔러 죽인 남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반관영 통신 중국뉴스넷(中国新闻网)의 보도에 따르면 원저우(温州)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열린 장(张)모 씨 살해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톈(田)모 씨에게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3월, 루이안시(瑞安市)의 모 자동차 설비 서비스업체에서 일하던 톈 씨는 회사에서 마련해 준 숙소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층에 살던 장 씨는 톈 씨의 아내에게 혹심을 품고 기회를 엿보다 톈 씨가 산책하러 나간 사이에 그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 톈 씨의 아내를 강간했다. 톈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고 황급히 달려갔다가 이같은 장면을 목격했다.
눈이 뒤집힌 톈 씨는 집에 있던 술병으로 장 씨를 내리친 후, 격투 끝에 부엌에 있는 식칼로 장 씨를 수차례 찔렀다. 장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톈 씨는 황급히 아내와 함께 현장에서 도망쳤다.
이후 톈 씨는 아내와 수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결국 지난해 가족과 함께 구이저우(贵州)공안국에 자수했다.
법원은 "톈 씨가 불법으로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고의살해죄에 해당되지만 장 씨가 톈 씨의 아내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고 톈 씨가 자수한 것을 감안해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대다수 네티즌은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 "중국의 법이라는 게 이렇다", "정말 할 말이 없다", "법이 인민으로 하여금 법을 어기게 만든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때는 징역 15년이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등 비난을 퍼부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