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 한국어방송]중국 공안부 교통관리부문은 21일부터 전국 범위에서 '도로 위 폭력'이라 불리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쓰촨성 청두시 도로 한복판에서 젊은 여성 운전자가 남성 운전자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에서 달리던 여성 운전자의 차량이 수 차례 차선을 변경하며 남성 운전자의 차량을 막아선 것에 분노한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쫓아가 멈추게 한 뒤 여성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 주먹과 발로 여성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 운전자에 대한 불만을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보복 운전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학원 심리연구소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시를 포함한 3개 도시에서 임의로 900명의 운전자를 상대로 설문 조사 한 결과 35%에 달하는 운전자가 보복운전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복운전은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보복운전을 치안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하고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한편, 보복운전은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초보 운전자들이 잦은 차선변경과 차량 추월, 경적 울리기 등으로 경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미국 15개 주에서는 공격성을 띤 운전행위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분노조절과정을 학습하도록 규정지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는, 인신공격을 했을 경우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며 도로 위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 중 총을 꺼내는 행위는 중죄로 판정하고 감금한다는 규정도 포함됩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도로 위 폭력행위를 극단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는 최장 5년 감금형에 10만 호주달러 벌금형까지 받게 됩니다. (편집:박해연,림영빈)
중문참고
http://news.cntv.cn/2015/07/22/VIDE1437522121695179.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