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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연변주 성내 호적 증명서류취급제한 취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7.27일 09:11
(흑룡강신문=하얼빈)기자가 연변주공안국 출입경관리국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올해 8월 1일부터 연변주공안국 출입경관리시스템은 성내 주민 타지 출입경증명서류취급 제한을 취소하고 서류수속을 간단히 하며 출입경증명서 접수장소를 늘이고 국경무역통행증 권한을 하급기관에 이양시키며 연변에 투자하러 온 해외창업고차원인재들의 비자제한을 느슨히 하는 등 5가지 편민봉사조치를 취한다.

  8월 1일부터 길림성호적 주민은 연변주 임의의 한 공안국출입경창구에서 충입경증명서를 신청할수 있다. 동시에 길림성호적 주민은 출입경증명서를 신청할 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것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호구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여 호구부를 리용한 증명서수속시대를 결속지었다(제2대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들은 호구부를 제출해야 함).

  이외, 8월 1일부터 연변주공안국은 국경무역류 출입통행증 준비, 비준, 제작 권한을 연길시, 훈춘시, 도문시, 화룡시. 룡정시 등 변경 현, 시 공안기관으로 이양하고 국경무역류 출입통행증 준비, 심의, 제작 등급을 2급에서 1급으로 상승시키며 기간을 예전의 10일에서 3일로 줄인다. 출입경증명서 접수접대장소를 증설하고 연변으로 투자하러 온 해외고차원인재 비자제한을 느슨히 하며 외국국적 고차원인재와 그 배우자, 자녀들의 체류기간을 늘리는 등 편민조치도 취한다.

  출처: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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