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립법계획이 발표됐다. 부동산세법이 정식으로 립법계획에 들어갔다. 전문가는 2017년에 통과되며 인구당 평균 60평방메터가 세금감면범위에 들것이라 예측했다.
부동산세법은 투자투기행위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리성발전과 온당하고 건강한 발전에 유조할것이라 전문가는 분석했다.
2011년 상해와 중경에서 전국에서 먼저 가옥세를 징수, 2013년에 시점범위가 확대되고 2013년 11월 18기 3중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세립법을 다그치고 적당한 시기에 개혁을 추진》할데 대해 명확히 제기했다. 부동산세에 대한 중심이 부동산세 립법사업에로 전이됐다. 《부동산세》의 추진은 부동산세의 전체 틀에 대한 재구축을 의미한다.
중국정법대학 재정세금금융법연구소 시정문교수는 《개인의 생각으로부터 볼 때 최근 2, 3년 사이에 부동산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현단계 부동산세에 대해 주로 교역고리에서 실시하여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려 하는데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다. 향후 부동산세는 부동산소유권세금을 증가하며 부동산평가치로 기초세금을 징수하게 된다》고 했다.
시정문은《마땅히 일정한 세금감면면적을 설치해야 한다. 세금감면면적을 인구당 60평방메터로 정하면 보다 합리하다 생각한다. 세식구서 180평방메터 되는데 그 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즉 첫번째 집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시정문은 부동산세는 직접세이고 또는 재산세이기도 하다. 어떻게 공평하고 합리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을 교육, 의료, 환경 등 민생분야에 사용하는가는 백성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이다고 밝혔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