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조직부 책임자가 일전에 “간부양성강습 사업조례” 수정사업과 관철사업을 해석했다.
수정후의 “조례”에 따르면 성급과 청급, 처급 당정지도자간부는 5년내에 루계로 3개월 혹은 550시간이상의 강습을 받아야 하고 기타 간부들은 12일 혹은 90시간의 강습을 받아야 한다. 한편 간부들은 조직의 배치에 복종해야 하며 리유없이 강습기회를 포기하면 비평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강습상황은 간부심사내용과 진급의 중요한 의거로 삼는다.
이러한 규정과 요구는 학습과 강습을 위한 량호한 기풍을 수립하고 교원과 학원들의 실천성을 높이는데 유조하였다.
관련책임자에 따르면 다음단계 “조례”에 따라 관련 제도와 규정을 수정하는것으로 간부 교육강습제도체계를 완비화할것이며 중앙조직부는 적당한 시기에 검사사업을 전개해 “조례”의 관철상황을 감독하게 된다.
편집: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