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 황푸구 인민법원.
상하이의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중국인이 휴가사유를 잘못 신청했다가 해고당했다.
상하이 인터넷매체 펑파이뉴스(澎湃新闻)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황푸구(黄浦区)인민법원은 최근 열린 쑹(宋)모 씨의 부당해고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회사의 부당해고는 정당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키로 했다.
법원에 따르면 쑹 씨는 베이징에 위치한 유명 기업의 매니저로 입사한 후 지난 2007년 기업의 상하이지사로 발령받아 근무해왔다. 그는 2012년 1월, "2015년 1월까지 회사와 월급 5만여위안(900만원)에 적지 않은 복지혜택까지 받는다"는 내용의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회사규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열흘간의 가족방문 사유로 10일간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쑹 씨는 지난해 7월, 회사에 가족방문을 이유로 베이징에 다녀오겠다며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8일간의 휴가를 신청했고 회사는 이를 승인했다. 그런데 쑹 씨는 이 때 베이징으로 가지 않고 28일 상하이에서 이탈리아로 출국해 다음달 4일 상하이로 돌아왔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회사 측은 쑹 씨와 면담 후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쑹 씨가 휴가사유를 허위로 작성해 무단결근했다"며 그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회사는 또한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며 해고에 따른 경제적 보상 역시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쑹 씨는 이에 지난해 11월 노동중재를 신청했고 중재위원회는 "회사 측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월급 및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회사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결국 황푸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리 끝에 "쑹 씨가 가족방문을 사유로 휴가를 신청해 승인받은 후 출근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며 "회사가 법규에 근거에 노동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월급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쑹 씨는 5일간의 연차휴가가 남아있었다"며 "쑹 씨가 받는 휴가 보상금을 계산하면 하루 100위안(1만8천원)에 해당되는만큼 회사는 쑹 씨에게 500위안(9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