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인웅 기자][올 1~3월, 기준...무상수리와 리콜 판단기준 모호...일부 소비자들 불만]
↑그랜저HG
"리콜과 무상수리가 같은 건가요?"
경기도 분당의 한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올 들어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지난해 말부터 신형 '그랜저'의 배기가스 실내유입 등으로 현대차의 무상수리가 늘어나면서 해당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이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직원은 "리콜과 무상수리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일반 고객들은 차이를 잘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차량번호만 대면 무상수리나 리콜에 해당되는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차량여부만 확인되면 가급적 서비스센터 방문을 안내한다"고 말했다.
25일 국토해양부와 자동차결함신고센터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현대기아차의 무상수리 대상차량은 총 27만여대에 달하는 반면 리콜은 230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1~3월) BMW 등 수입차사들은 결함발생차량에 대해 무상수리 없이 모두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고, 한국GM도 '알페온' 1만2000여대와 윈스톰 6만7000여대, 아베오 1800대 등 총 8만여대를 대상으로 무상수리가 아닌 전부 리콜을 실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1월 '그랜저' 9만여대를 포함 올 1월 'K5' 14만여대, 'K7' 7만여대 등 총 30만 여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가 자동차 실내로 유입되는 문제와 관련해 무상수리를 결정했으며, K5 및 YF쏘나타 LPi 차량 3만7000여대에 대해서도 운행 중 가속불량 현상 때문에 무상수리를 결정했다.
2월엔 스포티지R, 쏘렌토R, 투싼ix, 싼타페CM 등 현대기아차의 SUV모델 2만여대를 대상으로 간헐적 시동 지연에 대한 고객 불만해소를 위해, 3월엔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9000여대에 대해 주행 중 계기판 충전경고 문구 및 경고등 점등에 대한 문제로 각각 무상수리를 결정했다.
하지만 리콜은 지난 3월 벨로스터와 화물자동차인 트라고 외 2차종의 경우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難燃性)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염전파 속도가 규정보다 빨라 인명피해를 확산시킬 우려로, 엑센트의 경우 정면충돌 시 배터리 전기배선 손상으로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 발생할 가능성으로 총 2300여대에 대해 실시한 게 전부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 측 관계자는 "법 규정대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정조치하기 위한 수단이 리콜이고 그 외에 안전이나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단순 성능향상이나 내외관 품질불량 등은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 측도 리콜과 달리 무상수리는 의무적으로 해당 차량 전부에 대해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된 차량에 한해서 수리를 해주는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나서는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리콜에 대한 안전기준이 모호하다며 최소한 그랜저의 배출가스 문제와 시동불량 등은 무상수리가 아닌 리콜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리콜과 무상수리에 대한 판단기준이 법 규정처럼 명확히 구분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