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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숙사 살인사건' 피고인 '살인 의도 없어' 주장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2.03일 11:31
울산의 한 대기업 기숙사에서 동료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민수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임모(47)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정당방위였다"며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기숙사 관리인과 임씨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임씨의 살인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

임씨는 지난 8월2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대기업 기숙사에서 담배 시비로 다투다 동료 A(34·중국)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인터폴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가족과 주변 인물들을 통해 임씨를 설득한 결과 임씨를 자진귀국 시켰다.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비흡연자인 임씨는 평소 기숙사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A씨와 자주 다투는 등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4시 법정 301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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