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 한국총령사관은 한국 “외국국적동포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 방문동거(F-1-1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의 복수)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18일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동포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특별히 밝혔다.
구비서류로는 초청인의 초청장 원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한국내 외국인등록증 또는 방문취업(H-2) 사증 사본과 신청인의 사증발급신청서 1매(사진 부착), 려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신분증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가족관계 립증서류(친속관계 진술서, 결혼증 원본 및 사본 등)이다.
시행일자는 2016년 2월 1일부터이다.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