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채무자 손묶고 입막은채 야산 끌고가 협박
(군포=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군포경찰서는 대금을 받고 물건을 납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 채무자를 납치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김모(2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34·중국 국적)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이모(60·여)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손을 묶고 입을 막은 뒤 인천시 옹진군의 야산으로 끌고가 "화장품 대금을 갚지 않으면 땅속에 묻겠다"고 협박, 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기도 군포시 또다른 야산으로 끌려가던 중 차량이 구덩이에 빠진 틈을 타 112에 신고해 구출됐다.
[removed][removed][removed] [removed][removed][removed]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귀화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 동포들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화장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보따리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말 이씨에게 화장품 대금 2억원을 주고도 물건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경찰에서 "고소장까지 냈지만, 이씨가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말에 직접 돈을 받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직접 땅을 파는 모습을 보여주며 흉기로 이씨를 협박했다"며 "채무관계가 있다고 해도 납치·협박 행위를 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