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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직속단위 주택공적금정책규제 완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4.13일 11:18

우리성에서 주택공적금 인출(提取)조건을 새로 조절하였다. 조절후 길림성 직속단위 주택공적금 정책에 의하면 직원 본인 및 배우자가 공적금납부 도시에 주택이 없어 세집을 맡을 경우 주택공적금 인출을 신청할수 있게되였다.

이는 기자가 4월 12일 소집한 길림성정부소식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입수한 소식이다.

소개에 따르면 주택공적금인출조건을 완화한 외에 인출 신청시간을 연장했다. 구매, 건축, 개축, 대수리를 한, 본인이 소유권을 갖고있으면서 살고있는 주택의 주택공적을 인출할 경우, 원래는 인출조건을 구비한 12개월내에 인출신청을 할수 있었는데 조절을 거쳐 인출조건을 구비한 24개월내에 인출을 신청할수 있게 되었다.



새로 조절한 길림성직속단위 주택공적금 정책을 기자들에게 소개하는 길림성직속기관사무관리국 부국장 최영승.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하는 길림성직속주택공적금관리중심 주임 륙효강(陆晓刚).

주택공적금 대부금 계약금(首付款)을 인출할수 있도록 새로 증가했다. 직원 및 배우자가 주택공적금으로 주택을 구매한 행위가 비준을 받은지 6개월내이고 당해에 공적금을 인출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공적금 계약금 인출을 신청할수 있는데 인출금액은 계약금 액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원래의 타지방에서 본인거주용주택을 구매할 경우 공적금인출시 호적증명 혹은 사업증명을 제출해야 하던 요구조건을 취소했다.

주택공적금으로 구매한 개인주택의 대부금을 직계친족들이 서로 갚을수 있는 가정조합업무를 전개한다. 주차입자(主借款人)와 부모 혹은 자녀 등 직계친족들이 서로 본인의 주택공적금을 리용해 대부금을 신청할수 있을뿐더러 서로 본인의 주택공적금 계좌 잔액으로 주택대부금을 갚을수 있다. 가정조합 대부금환납 년한은 나이가 제일 어린 직계친족 가정성원의 대부금환납 년한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의 대부금 주택구매를 적극적으로 격려한다. 이미 주택을 한채 갖고있으면서 대부금을 채 갚지 못했지만 대부금 상환능력이 있는 직원가정에서 주택공적금으로 일반 거주용주택을 한채 더 구매할 경우 최저 계약금 비례는 최저 60%에서 최저 40%로 인하한다. 대부금 환납액의 사정(核定)시, 차입자의 매달 상환액을 가정 월수입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

대부금 심사비준기간을 원래의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대부금을 내여줄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던것을 7일내로 단축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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