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일부터 현재 소형업체에서만 향유하던 18가지 행정사업성 비용 면제 혜택을 모든 기업과 개인이 향유하게 된다.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반포한 “18가지 행정사업성 비용 면제범위를 확대할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이번에 면제되는 항목에는 국내식물 검역비용과 새로운 수의약 심사비용 등 11가지 농업부문 수금항목과 사회공용계량표준증서비용, 계량권한위탁 평가비용 등 6가지 품질검역부문 수금항목 그리고 림업부문 림권탐측비용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