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국가관광국은 “유람객의 비문명행위기록 관리에 관련한 국가관광국 잠정방법”(아래 "방법"으로 략칭)을 발표, 관광경영 관리 및 봉사 일군들이 관광경영 관리와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람객들을 모욕하고 구타하며 협박하는 등으로 사회에 불량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유람객비문명행위기록”에 수록한다고 썼다.
방법에 따르면 중국유람객이 경내외관광중 경내외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어기며 사회에 엄중한 불량영향을 조성했을시“관광비문명행위기록”에 수록한다.
“관광비문명행위기록”에는 주로 아래와 같은것들이 포함된다.
항공기, 선박 혹은 기타 공공교통도구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공공환경위생, 공공시설을 파괴하며 관광목적지의 사회풍속, 민족생활습관을 위반하고 관광목적지의 문물고적을 손상, 파괴하며 도박, 색정, 독품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권고,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 또는 타인의 인신재산안전에 위험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야생동식물보호규정을 어기며 관광장소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질서를 엄중하게 어지럽히는 등 국무원 관광주관부문에서 인정한 사회에 엄중한 불량영향을 조성한 기타 행위이다.
이외 감호자의 중대한 과오로 피감호자가 관광할 때 비문명행위가 발생하면 감호자를 “관광비문명행위기록”에 넣는다.
방법은 또 관광경영 관리와 봉사 과정에서 법률법규, 사업규범, 공공질서와 미풍량속, 직업도덕을 어겨 사회에 엄중한 불량영향을 끼치면 “관광비문명행위기록”에 수록한다고 쓰고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