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청주청원경찰서는 청주공항 직원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A(23)씨 등 중국인 부부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고 충북일보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일 오전 10시40분께 청주국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새치기를 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요원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이들은 한국 여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갈 비행기를 타려고 보안검색 절차 중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씨는 "다른 승객이 앞줄에 끼어들길래 빨리 가려다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