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30%는 루전현상이 있는걸 알면서도 온수기 사용한 당자에게
연변대학 3학년에 다니는 박모 학생이 지난해 9월 19일, 연변대학 부근에 맡은 세집에서 샤와를 하다 감전돼 사망했다.
일전 연길시법원에서는 세집의 안전우환이 박모의 죽음을 초래한것으로 판단해 세집주인 류력단이 박모의 죽음에 70%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박모 학생은 녀친 동모와 그 세집에서 같이 지내고있었다. 사고 당일 동모가 류력단한테 전화를 걸어 온수기에 루전현상이 있는것 같다고 알렸고 류력단은 전화를 받고 그럼 잠시 온수기를 사용하지 말라, 사람을 불러 수리한후 다시 사용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 류력단은 다시 걸려온 동모의 전화를 받았다. 동모의 남친 박모가 샤와하다 감전돼 인사불성이라는것이였다.
박모는 병원에 실려가 구급을 받았지만 끝내 다시 깨여나지 못했다. 그날이 박모의 21살 생일날이였다고 한다.사법감정에서 박모의 사망원인은 감전사였다.
사고후 박모의 부모는 집주인 류력단을 법에 걸었고 류력단과 다른 한 피고에게 사망배상금 46만여원, 장례비용 2만여원, 정신위로금 10만원, 합계 60만원을 배상해줄것을 요구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법원에서는 3차례 개정심리했다.
법원에서는 일전 1심 판결을 내려 박모의 사망원인은 감전사임을 밝히면서 세집의 안전우환이 주원인이기에 집주인이 70%의 책임을 안아야 한다고 판결한 동시에 개정기록으로부터 알수 있는바 박모와 그의 녀친은 온수기에 루전현상이 있다는걸 알면서도 사용했기에 박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박모의 부모가 정신위로금 10만원을 제기한데 대해 법원측은 사고에서 집주인 류력단이 루전통지를 받고 제때에 수리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정형이 존재하지 않기에 정신위로금은 1만원으로 밖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종 법원은 집주인 류력단이 박모의 사망책임 70%를 안아 박모의 부모에게 35만 4000원을 배상해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안건 심리과정에서 류력단의 대변인인 장모란변호사는 사고 발생전 류력단네 이웃 여러 집에서도 루전현상이 있었음에 대해 증인을 내세우거나 전기수리기록증명을 내놓아 루전현상의 근원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철저히 찾아낼것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