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향후 중국에서 관광객에게 쇼핑을 강요하는 여행사에게는 수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징바오(新京报)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여유국(国家旅游局)은 관광추세 변화, 심화개혁, 수속 간편화 등을 위해 기존의 '여행사조례'와 '중국인 해외관광관리방법'을 통합한 '여행사조례(수정초안)'을 발표했다.
조례에 따르면 또한 여행사는 쇼핑장소와 별도비용 청구 항목 등을 관광객에게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으며 관광객에게 폭행, 자유활동 제한, 협박, 폭언 등 방식으로 관광객에게 쇼핑을 강요하거나 별도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관광부문은 즉시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최소 3만위안(510만원)에서 최대 30만위안(5천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불법소득 규모가 30만위안을 넘으면 여행사는 최대 5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광지에서 교양없는 행위를 하는 자국 관광객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만약 관광객의 교양없는 행위가 관련 부문에 적발돼 기록으로 남으면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관광객은 해외, 단체관광시 좌석 배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