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지목된 50대, 주범 진술과 외모 등 차이 커 '무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강도상해 사건의 공범이란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까지 한 50대 남성이 주범이 진술한 공범의 외모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중국 동포 김 모(52) 씨는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 정착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이따금 중국을 오갔다.
그러던 2009년 그는 돌연 강도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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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김씨가 2년 전인 2007년 10월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 앞 길거리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을 주범 김 모(38) 씨와 함께 소주병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검찰 주장의 주된 근거는 김 씨의 이름을 대며 "함께 범행했다"고 한 주범 김 씨의 진술이 담긴 경찰의 수사 기록이었다.
김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같은 해 3월 결국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중국을 자주 오가던 김 씨는 법원이 보낸 피고인 소환장을 받지 못했고 외국인인 특성상 소재 파악도 쉽지 않아 재판은 연기를 거듭했다.
검찰은 김 씨를 출국 금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끝에 기소 7년 만인 올해 1월 김 씨를 찾아 구속했다.
수감된 김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 3월 법원이 김 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2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김 씨는 "주범 김 씨를 알지 못하고 수원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최근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외모를 묘사한 주범 김 씨의 진술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범 진술에 따르면 공범은 '수원의 한 사우나에 머물며 노동일을 하는 스포츠형 머리에 새치가 많은 40대 중반의 남성'인데, 사건 전후인 2005년과 2009년에 피고인이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외모는 비교적 긴 머리에 흑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로부터 9년 가까이 지난 최근 법정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현재 외모 또한 비교적 긴 머리에 가까이서 보아야 조금의 흰 머리카락이 발견될 정도여서 주범 진술과 명백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2007년 10월 당시 김 씨의 현금인출기 사용 내용이 서울에서만 확인되고 수원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 점, 주범 김 씨의 진술이 수차례 바뀐 데다 "경찰이 김 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이 사람이 공범이니 시인하라고 해서 시인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함께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김씨가 공범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불구속 기소한 것 같다"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범 김 씨는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해 10여 차례의 강도상해와 100여 차례의 절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2010년 징역 13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