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남경시랑야로소학교 4학년1반의 학생들은 특별한 회답편지가 날아와 놀랍고도 기뻤다. 자기네가 제출한 립법건의가 이토록 중시를 받아 국가 최고립법기관인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립법사업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서면회답방식으로 회답을 해주었으니 말이다.
이는 전국인대상무위원회립법사업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정식 서한방식으로 소학생이 제기한 립법건의에 응답한 사례라고 한다.
해당 기관에서 랑야로소학교4학년1반의 9명 학생들로부터 광고법을 수정할데 관한 건의편지를 받은 것이 지난 6월이였다. 학생들은 주로 아동프로그람방송 시간대에 광고를 개입해넣는 문제, 일부 광고내용에서 미성년의 인신건강에 불리한 등 광고제작, 방송가운데서의 돌출한 문제를 상대했는데 시간적 제한, 내용제한, 형식제한과 식품 및 놀이감광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세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등 4개방면으로 광고법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구체적이고 설복력있는 근거들이 안받침되였다.
학생들의 건의는 립법기관의 중시를 받았고 국가해당 부문의 응답도 받았다. 학생들의 건의를 전달받은 국가공상행정관리본국과 국가신문출판라지오텔레비죤방송본국에서는 학생들이 광고법을 수정할데 관한 건의를 제출한데 대해 긍정을 표함과 동시에 해당 건의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여 금후의 감독관리집법과 규장제도, 규범성문건 제정에서 참고할것을 표했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립법사업위원회해당 책임자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절실한 감수와 조사연구정황을 결부하여 제기한 해당 건의들은 법률제정과 실시에 다 훌륭한 참고가치가 있다 ”고 했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립법사업위원회에서는 회답서한에 해당 건의에 대한 연구정황과 관련 부문의 응답정황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준 동시에 학생들이 제기한 립법건의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면서 학생들이 계속하여 국가의 립법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더 좋은 의견을 체출할것을 격려했으며 학생들이 국가의 법제건설에 자기의 지혜를 기여할것을 고무했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립법사업위원회 책임자는 “립법사업에서 소학생을 포함한 사회공중과의 교류를 가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것은 립법질량을 격상하고 사회공감대를 응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립법기관과 사회공중과의 소통기제를 부단히 건전히 하여 공민이 립법에 참여할수 있는 도경을 넓힐것이라고 표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