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에서 판매중인 초소형 아파트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대도시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부는 가운데 선전시 당국이 초고가로 치솟은 6㎡(2평 정도) 규모 초소형 아파트에 대해 판매중단 조처를 내렸다.
27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선전시 규획·국토자원위원회는 근래 6㎡ 규모의 초소형 아파트인 이른바 '비둘기집' 판매를 중단시켰다.
선전시 난산(南山)구에 지은 이 아파트는 1㎡당 가격이 15만 위안으로, 전체 11채 가운데 이미 4채가 팔렸다. 한 채당 판매가격은 88만 위안정도다.
신경보는 이 비둘기 집이 인간의 상상력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이 누울 침대 하나를 놓아도 4㎡를 차지하는데 6㎡ 규모에 주방과 화장실 등 있어야 할 것은 다 갖췄다는 것이다.
당국의 조사결과 매매계약서상에는 6㎡지만 실제 공급면적은 12㎡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개발상이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공유면적을 끌어넣었기 때문이다.
선전시 당국은 이런 위법행위를 들어 이 아파트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공유면적 침해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