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로 창립 49년을 맞이한 새마을금고가 과장광고를 해 금융권에서 구설수에 올랐다.
새마을금고는 창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24일 대부분의 신문에 전면광고를 냈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의 역사, 서민금융상품 취급 현황 등을 한 면 가득히 소개하며 서민금융의 대표주자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광고 지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전단지 내용이다. 여기에는 "새마을금고는 2배 더 안전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예금자 보호제도로 한 번! 지불 준비금 제도로 또 한 번!"이란 문구도 함께 적었다.
새마을금고는 광고문구를 통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 예ㆍ적금이 보장되며 1400여개의 개별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한 4조3000억원의 지불준비금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ㆍ적금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 금융회사도 모두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2배 더 안전하다'고 표현한 부분은 과장광고라고 보고 있다.
우선 예금자 보호제도는 모든 금융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고 농협 단위조합과 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는 개별법에 따라 역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다.
지급준비금 제도도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할 때를 대비해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이다. 일반은행은 한국은행에,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에, 농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사는 개별 중앙회에 각각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총자산 64조원 규모)는 저축은행중앙회에 2조2000억원을 쌓아놨고 농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사도 총 자산(80조원)의 26% 정도를 역시 중앙회에 예치해놓고 있다. 따라서 자산규모가 100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에 예치한 금액이 4조3000억원이라는 것은 다른 서민금융과 차별화되는 내용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를 가지고 새마을금고가 과장광고를 한 측면이 있다"며 "3000만원까지 예금이 비과세되는 혜택까지 누리는 새마을금고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틈을 타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새마을금고가 이번 광고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도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자의 경우 3000만원, 출자금에 대해 10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포함한 것이어서 이 또한 '오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새마을금고측은 "창립기념일을 맞아 광고를 하면서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며 "과장광고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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