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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농촌토지 갖고 도시호구 올릴수 있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10.31일 13:27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할병행 실행

30일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은 “농촌토지소유권도급권경영권 분할방법을 완변화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31일 신화넷은 보도했다. “의견”은 현단계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심화하고 토지도급권, 류전토지경영권을 보류하려는 농민들의 념원에 순응해 토지도급경영권을 도급권과 경영권으로 나누어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의 분할병행을 실행한다고 했다.

장춘시 구태구 기타목진 신선촌에서 가정농장을 꾸리고있는 김승철, 명년에는 전 촌의 170헥타르 되는 토지를 경영할 예산이다.

다시 말해 상기정책에 따라 농민들이 도시에 입적할 때 도급토지를 보류하는 상황에서 입적할수 있다는것이다.

전문가는 농촌토지경영권의 독립운행은 더 넓은 범위에서 최적화배치를 하고 토지리용효과성을 향상시키며 영농로동력의 로동생산률을 향상시킨것이라고 표했다.

이에 앞서 농업부 한장부부장의 소개에 따르면 “11기 3차 전원회의이후 우리 나라는 농호도급경영을 실행, 토지집체소유권과 농호도급경영권의 “두가지 권리 분할”을 실현했다. 공업화, 도시화의 빠른 발전으로 많은 로동력이 농촌을 떠나서 농민분화가 나타났는바 농민들이 도급토지를 경영하지 않은 상황이 점점 많아지고있다. 토지도급권, 류전토지경영권을 보류하려는 농민들의 념원에 순응하여 농민토지도급경영권을 도급권과 경영권으로 나누는 도급권과 경영권의 분할병행을 실현한다. 이는 우리 나라 농촌개혁의 또 한차례의 중대한 혁신이다.

일전, 한장부는 국무원에서 발표한 “전국농업현대화 (2016-2020년)계획”을 해독할 때 “농촌개혁의 주선은 여전히 농민과 토지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것인바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3가지 권리 분할’을 중점으로 하는 농촌토지제도개혁이다”고 재차 이번 개혁의 중대한 력사적의의를 명확히 했다.

농업부 농촌경제체제및경영관리사 장홍우사장은 “‘3가지 권리분할’은 농촌토지 재산권제도의 혁신이며 중국특색의 ‘3농’리론의 중대한 혁신이다”며 “토지리용률을 향상시킬 뿐만아니라 영농로동력의 로동생산률을 더 두드러지게 높이는것이다. 따라서 농업효률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것인바 원 도급농호의 재산권익보호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농업현대화의 지속적인 발전기초와 성장동력 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고 인정했다.

장홍우는 “앞으로 가정농장, 합작사, 농업산업화경영조직과 농업기업을 대표하는 ‘신농민’이 끊임없이 성장발육해 농업질효익과 경쟁력이 대폭 높아질것이다. 이는 현대농업경영체계의 기초와 방향을 구축하는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또 “그러나 농촌토지도급법 등 관련법률의 수정및보완 사업을 다그쳐야 하며 특히 먼저 법률적으로 농촌토지경영권에 대한 성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농촌토지도급권의 정책제도에 이어 중대한 조정에 직면하게 된다. 현행 토지도급관계는 일반적으로 2030년 혹은 2033년까지 기한이다. 그때가서 두번째 도급기한이 만기된후의 도급연장방법, 새로운 도급기한 등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는것이 이미 정부의 의사일정에 올랐다.

이외 일부 지역에서 토지를 묵히고있는 엄중한 문제에 관련해 토지도급권의 유상퇴출에 대한 산발적인 시점을 하고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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