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현금 입출금기(ATM) 방화 사건은 기계를 관리하는 용역경비업체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회사에 앙심을 품고 ATM에 불을 지른 혐의로 용역경비업체 직원 조모(32)씨를 29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40분쯤 용인시 풍덕천동 아파트 단지의 ATM 현금투입구에 휴지를 넣고 시너를 이용해 불을 질러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방화 당시 ATM에는 현금 2800만원이 담겨 있었으나 소각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씨가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점에 앙심을 품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씨는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자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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