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부축사업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불량한 기풍과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빈곤부축사업이 진정으로 실제에 락착되도록 하기 위해 장백조선족자치현 십이도구진당위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엄격한 규정제도를 내오고 진당위, 진정부 지도부 성원들과 “빈곤부축렴결자률승낙제”를, 여러 농촌마을의 당지부서기, 촌주임, 진정부 해당 책임자들과는 “빈곤부축렴결책임제”를 체결했다.
뿐만아니라 진정부 소재지와 매개 촌마다 진정부, 촌민위원회, 촌민소조 등 3급 “공개란”과 “감독제보우편함”을 설치해 빈곤호 이름과 부축대상을 군중들에게 알림으로써 군중들의 감독하에 거짓이 없도록 했다.
십이도구진당위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사업과정에 정책을 위반하거나 거짓을 꾸민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해당 문건정신에 따라 엄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강광미(姜光美) 최창남기자
편집/기자: [ 최창남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