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가해 학생 각기 유기형 8개월 6개월 7개월에 언도
북경의 모 중학교 초중 3 학년 녀학생 쇼려(가명)가 사진을 찍을 때 고중녀학생 야야(가명)도 찍혔다. 야야의 요구에 의해 사진을 지워버리고 사과까지 하였는데도 야야는 30여명 학생들을 불러다 쇼려를 괴롭혔다. 수명 학생들이 륜번으로 쇼려의 뺨을 쳤다. 23일, 북경 해전법원은 이 사건을 공개 심판, 가해자 류모, 우모, 가모 3명을 트집잡고 말썽부리는 죄로 각기 유기형 8개월, 6개월, 7개월에 언도했다.
2015년 4월 18일, 인터넷에서 전해지고있는 한 영상이 사회의 큰 관심을 자아냈다. 영상에는 북경 모 학교 교복을 입은 녀학생들이 기타 학교 교복을 입은 녀학생과 남학생들에게 둘러싸여 따귀를 맞는 장면이다. 영상에는 또 “여기가 부어있으니 여기를 때리지 말고 다른쪽을 때리라”, “암흑가란 이런거란걸 알려주라.”는 말소리까지 들려왔다.
알아본데 의하면 피해자 쇼려는 그때 나이가 15살이다. 이 학교 고중 1학년 남학생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전에 쇼려는 학교밖에서 휴대전화로 이 남학생을 찍다가 고중 1학년의 야야를 찍게 되였다. 쌍방이 충돌이 생기고 쇼려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지우고 사과까지 했다. 사건이 발생하는 날 야야는 30여명 학생들을 데리고 쇼려를 둘러싸고 괴롭혔고 이중의 수명 학생들은 쇼려의 뺨을 치기 시작했다. 어떤 남학생들은 한사람이 하나씩 쇼려의 뺨을 치자고 했으며 5, 6명 녀학생들은 륜번으로 쇼려의 뺨을 치고 발로 쇼려의 가슴을 차기도 했다.
북경해전법원에 따르면 사건은 2015년 4월 16일 17시경에 발생, 녀학생 류모, 우모와 남학생 가모는 모두 18살이고 4월 18일에 자수했다.
해전법원에서는 3명 가해자는 자수하고 또 쇼려의 용서를 받았으므로 류모, 우모, 가모를 유기형에 8개월, 6개월, 7개월에 언도한다고 심리했다. 해전법원은 사건은 미성년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분규를 타당하게 처리하지 못한데서 생긴 일이 악화돼 악렬한 교정폭력사건으로 번졌다고 인정했다.
소개에 따르면 북경 해전법원은 이미 37명 경찰들을 파견하여 중소학교 법제 부교장을 담임하게 했다. 이들은 교정폭력예방을 내용으로 심리학, 사회학, 범죄학 등을 가르쳐주고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