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당국이 여행사의 쇼핑 강요, 추가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 실행에 들어간다고 29일 인민망이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28일 '여행사 조례' 개정 초안을 마련, 심의에 들어가면서 올해 말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벌인다고 밝혔다. 심의안은 쇼핑장소와 별도비용 청구 항목 등을 관광객에게 반드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의안은 여행사가 쇼핑장소를 지정하거나 추가 비용을 걷으려 할 때에는 관광객을 모집할 당시의 정찰가격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허위 가격이나 사람들이 오해할만한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여행사와 가이드들은 구타, 협박, 활동 제한 등의 방식으로 여행자들의 쇼핑활동 참가나 여행경비 추가 부담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는 여행사 지정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싶지 않아도 관광단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거나 별도 여행일정에 옵션비용을 내는 것을 거부, 가이드로부터 폭언,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가여유국이 제시한 조례 개정안은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여행사에 대해 즉시 수익을 몰수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최대 3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또 여행서비스 품질 보증금 제도를 도입, 해외관광 영업을 하는 여행사들은 영업허가 10일 이내에 보증금 140만 위안을 맡기도록 했다.
/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