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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락처 어떻게 알았지” 선거판 개인정보 줄줄

[기타] | 발행시간: 2012.02.19일 23:45
#직장인 박모(28)씨는 최근 한 현직 국회의원 사무실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이번 경선에서 전화와 현장 투표 중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묻는 내용이었다. 박씨는 "가입한 적도 없는데 왜 내 개인정보가 당원 명단에 있느냐"고 따졌지만 입수 경로를 들을 수는 없었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박씨의 항변에 "언론에 알려지면 개인정보 유출이 더욱 음성화돼서 문제를 키울 것"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4·11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한 전직 국회의원은 "지역구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에 모 인사를 만났다. 그는 정당 여론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선거인단을 모아주겠다면서 억대의 돈을 요구했다. "그 돈만으로도 법정 선거비용을 넘기는데 걸리면 어떡하냐"고 묻자 그는 태연히 "다들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전직 의원은 "그렇게까지 해서 공천을 받아야 하나 싶어 뜻을 접었다"고 했다.

4·11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유권자들은 휴대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자 메일 등에 하루 수십통씩 쏟아지는 선거 홍보물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야가 공천 과정에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도입하면서 지역 유권자 명단, 전화번호 등을 은밀히 거래하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19일 취재팀이 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문자 대량전송사이트 관련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통실태를 확인한 결과 동문회·향우회·종교단체 회원 명단 등의 개인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문회나 향우회, 교인 명부 등은 중고책 인터넷 사이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주소록'이라고 치기만 하면 사이트당 70∼200건의 명부를 즉시 확보할 수 있다. 개인정보 내용에 따라 개당 2500원∼4만원에 사고판다.

'지인카드'도 자주 사용되는 음성적인 개인정보 빼내기 방법이다. 지지자에게서 지인의 연락처를 추천받는 형태다.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 번호만 확보되면 무료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량 홍보 문자를 보낼 수 있다.

한 트위터 사용자(@6bam**)는 "카카오톡, 마이피플을 통해 메시지가 마구 오는데, 이건 진짜 아니지 싶다"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직장인 김모(41)씨는 최근 선거 홍보 문자를 받아 해당 후보자 사무실로 전화했으나 "대리운전처럼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해 문자를 돌린 것"이라는 대답만 들었다.

문자 대량전송 사이트도 선거특수를 노리고 대대적인 광고에 나섰다. 이들 사이트는 대형 포털사이트와 SNS에서 '문자 1개당 9∼10원'을 내걸고 선거 문자 전송을 홍보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정보 전송과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문제는 사적인 정보 거래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고려대 윤남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돼 생기는 문제"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지희·김예진·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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