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북경시제3중급인민법원은 “뭘봐!”로 인한 살인사건을 심리했다. 료해에 따르면 북경시제 3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한 가정분규, 적절하지 못한 눈길 등으로 인한 형사사건가운데 숙취와 부당한 언어사용으로 인한 형사사건이 40%를 점했다.
지난 8월 25일 저녁 10시좌우, 저녁식사를 마친 장모는 녀친 설이와 함께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그러다가서로 모르는 사이인 최모가 길을 가다가 장모와 설이쪽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장모는 자기 녀친에게 눈길을 주었다고 술김에 “뭘 보냐?”고 소리질렀다. 최모는 으르렁대는 장모의 태도에 성이 나 “보는데 뭐 어째?”라고 맞다들었다. 상황이 팽팽해지자 설이가 최모에게 “오빠, 빨리 자리를 뜨세요!”라고 하면서 장모를 끌고갔다.
갈길을 가던 최모는 기분이 가라앉지 않아 되돌아서서 장모한테로 갔다. 그때까지 장모와 설이는 최모의 일로 말다툼을 하고있었다.
최모가 장모한테 말을 걸고 둘은 밀치락닥치락하다가 둘다 휴대하던 비수를 빼들고 서로 상대방을 찔렀다. 장모는 최모의 얼굴을 찌르고 최모는 장모의 목을 찔렀다. 장모가 쓰러진후에도 최모는 또 장모등뒤에 대고 몇번이나 찔렀다. 설이가 무릎을 꿇고 최모한테 빌자 최모는 자제하기는커녕 장모편을 든다고 설이마저 찔렀다.
최모는 현장과 200메터 떨어진 곳까지 가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들이 이들 셋을 병원에 호송했다. 그러나 장모는 숨지고 설이는 2급 중상을 입고 최모는 경상을 입었다.
법원은 최모가 자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구체정절에 의해 최모를 사형, 2년유예집행에 언도했다.
2014년 9월 20일, 북경현대음악연수학원 부근에서도 서로 아는 사이에 눈길을 준것이 화가 되여 칼싸움이 벌어져 1명이 죽고 한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근년래 “뭘봐!”로 인해 흑룡강, 료녕, 산동 등 여러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사사건이 생겼다.
북경시제3중급인민법원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이 법원에서 사소한 일로 발생한 형사1심사건가운데서 당사인의 부당한 언어, 숙취에 내던진 말로 인한 형사사건이 40%를 점했다.
이외, 위챗동아리훙보뺏기(抢红包), 인행도에서의 충돌 지어 공공장소에서의 눈길맞추기 등 사소한 일로 생기는 형사사건이 가끔씩 발생하군 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