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중국에서 매춘녀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서도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잇따라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광시(广西)자치주 지역신문 남국조보(南国早报)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저녁 11시, 제보를 받은 경찰이 시샹탕구(西乡塘区) 여우아이베이로(友爱北路) 일대를 조사해 현장에서 성매매 관련 혐의로 아(阿)모 씨와 루(陆)모 씨를 검거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는데, 이 중 아 씨는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까지 털어놨다. 경찰이 병원시스템 기록을 조회한 결과, 실제로 아 씨의 에이즈 진료 기록이 발견됐으며 혈액검사에서도 에이즈 양성반응이 검출됐다.
아 씨는 "지난 7월 중순 몸이 불편해 난닝(南宁)의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가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후 직장을 찾는게 순조롭지 않자, 지난달부터 성매매를 하기 시작했고 10일이 넘는 시간 동안 10여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앞서 콘돔을 남성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류청현(柳城县)의 한 미혼여성이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음을 알고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 레저센터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당시 이 여성은 매일 수십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며 월 1만위안(170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
또한 지난해에는 에이즈 환자 왕(王)모 씨가 여성으로 분장해 장기간 성매매 활동을 한 사건도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전염성 성병을 확산시켰다는 혐의를 적용받아 각각 징역 2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가장 최근에는 한 매춘녀가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춘한 사실을 시인한 경찰 심문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돼 파문이 일었다.
한편 중국의 관련 법규에 따르면 에이즈, 메독 등 심각한 성병에 걸렸음을 알고서도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벌금을 부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