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과 함께 슬리퍼로 뺨을 때린 여친을 살해한 50대 중국동포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6·중국국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올 8월4일 경기 안산시 한 공원에서 교제 중인 A씨(53·여)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에게서 2000만원 상당을 빌린 상태였으며 A씨가 "내 돈을 다른 여자들에게 쓸데없이 쓴다. 돈 안 갚고 도망다닌다"는 말과 함께 슬리퍼로 뺨을 때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투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