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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430억원대 뇌물ㆍ횡령ㆍ위증 혐의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1.16일 14:08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고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회삿돈을 이용해 430억원대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기업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입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혜 기자.

[기자]

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하다고 밝힌 만큼 주말 내내 특검을 포함한 수뇌부들이 회의를 열어가며 막판까지 고심한 결과입니다.

이번 결정은 수사 내외적인 상황을 두루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결국은 법과 원칙대로 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최 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원 후원, 재단 후원금 등 모두 430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대가로 본 건데요.

단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뇌물죄가 포함된 것은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이른바 '경제 공동체'라는 물증을 특검이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앞서 조사 받은 삼성 고위임원들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발부 여부는 삼성수사에서 사실상 대통령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는 특검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모레 법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측은 강요와 협박에 의한 피해자라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어 구속 사안인가를 놓고, 영장심사 단계에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됩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에 대해서도 향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해서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뜻도 피력함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특검이 주력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해서도 내일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혀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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