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태도를 보여온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에는 법적 조치까지 동원해 하와이 사유지 내 일부 타인 소유 땅을 모조리 사들이는 작업에 나섰다.
CBNC 방송은 저커버그가 지난해 말 하와이 카우아이 법원에 주민 수백 명을 상대로 8건의 '토지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미개발 토지의 주인들은 경매를 통해 토지를 판매해야 하며, 저커버그가 최고가를 써내 이를 모두 사들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저커버그는 카우아이 섬 북부 필라 해변과 인근 농장 등 2.8㎢ 너비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지 내에 약 0.03㎢ 크기의 땅은 타인 소유인 상황이다. 이 소유주들은 저커버그의 사유지를 가로질러 다닐 권리가 있다. 이 때문에 저커버그가 아예 작은 부지까지 모두 사들여 하와이 부지를 좀 더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커버그가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와이 법에 따라 필라 해변은 공유지로 일반에 개방돼 있지만, 저커버그가 2016년 이 부지 주변에 높이 1.8m의 돌벽을 세워 전망을 막자 주변 주민의 원성을 샀다.
황현택기자 (news1@kbs.co.kr)
출처: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