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이(리)정미재판관은 16일, 한국 대통령 탄핵안의 마지막 법정심문이 이번달 24일에 진행된다면서 변론 쌍방은 23일전으로 립장재료를 바쳐야 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박근혜대통령측은 마지막 법정심문전에 응당 증거를 검증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이번 일정배치에 이견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주심재판관 강일원은 변론 쌍방은 상술한 일정배치에 대한 의견을 립장자료에 써넣고 헌법재판소에서 토론을 진행할수 있다고 표시했다.
다른 한면으로 “측근 국정개입”사건을 담당조사하는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리)규철도 16일, 이번 사건은 조사대상이 많고 관련 조사가 규정된 마감기일전에 완성되기 어렵기에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총리에게 조사기한을 30일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고 표시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황교안측은 이에 대해 “고려할것”이라고 표시했지만 허가연장신청은 아직도 미지수이다.
한국 국회의 결정에 따르면 특별검사팀의 조사기한은 70일로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이다. 조사난도가 크면 마감기일 3일전에 대통령에게 일차적으로 조사기한을 30일 연장하는 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통과하면 박근혜의 대통령직무가 해제되고 60일내에 차기 대선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대통령부 청와대와 특별검사팀간의 대치도 여전히 계속되고있다. 목전 쌍방은 증거수색 문제에서 엄중한 대립이 존재하고있다. 특별검사팀은 법원의 판결을 빌어 조사에 적극적으로 배합하도록 청와대에 압력을 가하려 하고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6일 특별검사팀이 대통령부 청와대로 하여금 수사에 협력하도록 하는 신청 요구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규철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가 2016년 4월―10월 사이에 익명핸드폰으로 “측근 국정개입”사건의 핵심인물은 최순실과 통화한 차수가 570차에 달하고 최순실이 독일에 도망가서부터 귀국한 기간 통화한 차수가 127차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익명핸드폰이 청와대내에 있기에 청와대에 들어가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