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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혼인법사법해석(2)" 제24조에 대하여 보충규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3.02일 09:01
북경 2월 28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리남남): 최고인민법원은 28일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적용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해석(2)에 대한 보충규정”을 공포하여 사법실천에서 나타나는 부부공동채무 관련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여 허위채무, 불법채무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보충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적용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해석(2)” 제24조에는 2개 항을 신규증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부부중 한측이 제3자와 내통하여 채무를 가공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으며 부부중 한측이 도박, 마약흡식 등 불법범죄활동종사에서 진 채무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입수한데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이와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의 법에 의해 부부채무 관련 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할데 대한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각급 법원에서 최고인민법원이 혼인법 사법해석(2)에 대하여 내린 보충규정을 정확히 적용하고 가사재판사업에서 부부채무를 정확히 처리하여 법에 의해 부부 쌍방과 채권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수호하며 조화, 건전, 성실신용의 경제사회 건설을 추진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기했다.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빚을 지지 않은 부부중 한측에 민사책임을 질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부부중 한측의 명의로 빚을 진 사건의 심리에서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상에서 부부쌍방의 본인과 사건의 기타 당사자 본인을 소환하여 법정에 출두시켜야 하며 법정심리에서 관련 당사자와 증인이 담보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서명하지 않고 빚을 진 한측이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증거단서를 제공할수 있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여 증거를 찾아야 한다. 증거를 위조, 은닉, 훼멸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징벌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규률과 사법해석의 규정을 위반하고 차용증 등 채권증빙에만 의거하여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간단한 작법을 방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한 토대에서 직권에 따라 빚을 진 측이 상식적인 도리에 위배되게 자체로 인정하는 진실성을 규명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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