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뒤 주검을 엽기적으로 훼손한 혐의(살인 및 사체훼손 등)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42·중국동포)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수원지법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5일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씨는 에이(A)4 용지 1장짜리 분량의 항소장을 냈다. 오씨는 현재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동훈)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5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ㄱ(28·여)씨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오씨 집에 감금당한 ㄱ씨는 당시 경찰 112신고센터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허술한 경찰 대응으로 오씨에게 희생돼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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