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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부: 京津冀 환경문제 기업 60% 이상

[중국국제방송] | 발행시간: 2017.07.15일 10:48
환경보호부가 지난 4월 1라운드 베이징, 천진, 하북(京津冀)과 주변지역 대기오염 예방 정비 강화 검사를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 6라운드의 강화감독 작업을 추진했으며 검사 대상 기업의 60% 이상에 환경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환경보호부가 14일 전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전국에서 "환경보호법"의 4가지 실행방법을 적용한 사건이 대폭 늘고 환경 법 집행 강도가 한층 커졌습니다.

환경보호부가 14일 진행한 최신 환경 법 집행 상황 통보에서 환경보호부 환경감찰국 전위용(田爲勇) 국장은지난 4월7일 환경보호부가 베이징, 천진, 하북과 주변지역을 상대로 1라운드의 대기오염 예방과 정비 강화 감독 조사를 실시해서부터 지금까지 6라운드의 강화 감독과 조사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베이징과 천진, 하북지역이 환경오염 문제가 여전히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위용 국장은 3개월동안 감독조사를 진행한데 따르면 "흩어져 있고 환경을 오염시키는"기업의 문제와 오염 정비 시설이 완비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운행 되지 않는 문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자재를 요구에 따라 덮어놓지 않거나 밀봉하지 않는 네가지 문제가 가장 심각했으며 이런 문제들이 80.7%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감독조사에서 발견된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해 환경보호부는 해당 성과 시들에 기한내에 조사, 처리 상황을 보고할데 관한 감독 처리 통지서를 내려보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으며 매달 환경보호부의 각 국 국장들이 인솔한 순찰팀을 28개 도시들에 파견해 일주일동안 순찰을 진행하고 존재하는 문제들을 처리한 상황을 알아보고 현장에서 확인했으며 리스트에 따라서 하나씩 문제점들을 해결했습니다.

환경보호부는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 해석 집행을 계기로 사법기관을 협조하고 형벌을 충분히 활용하여 환경오염 범인을 계속 엄벌할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부는 공안부와 최고인민검찰원과 공동으로 "환경보호행정법 집행과 형사 사법 업무 접목방법"을 인쇄 발행했으며 실질적인 업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환경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타당하게 처리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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