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와 도시농촌주택건설부가 일전에 “집단건설 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데 대한 시점방안”을 공동 발표하였다.
방안은 북경, 상해, 남경, 항주, 하문, 무한, 합비, 정주, 광주, 불산, 조경, 심양, 성도 등 13개 도시를 시점도시로 확정하였다.
국토자원부 토지리용 관리사 진국경 부사장은, 개혁시점을 통해 시점 도시에서 일련의 집단 임대주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할것이라고 표하였다.
진국경 부사장은, 농민 집단경제 조직이 집단토지에 주택을 건설할수 있는 경로를 개통함으로써 농민 집단경제조직과 농민 개인의 장기적이고 안정된 수입 예기를 실현할수 있다고 표하였다.
진국경 부사장은,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시 특히는 대형도시, 초대형도시의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 수급 모순을 완화하기 위한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목표라고 소개하였다.
상술한 13개 시점도시들은 주택수요량이 비교적 많고,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주택건설 의지, 자금래원이 갖추어졌으며 정부의 감독관리와 봉사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특점을 갖고 있다.
이번 시점사업의 중점은, 집단건설 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관련 심사비준 절차를 완비화하고 운영기제와 감찰기제, 감독기제를 건립하는 한편 임차인의 사회 공중봉사 향수 보장기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시점방안은, 농촌집단경제조직은 단독 개발운영 또는 합작운영, 주식참여제 등 방식으로 집단임대주택을 건설 운영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시점방안은, 농민집단의 의지를 존중하고 농민집단경제 실력을 충분히 감안하며 구체 항목으로부터 착수해 항목의 운영모식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집단경제조직의 자발적 실시와 자주적 운영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엿다.
시점방안은 또, 집단임대주택은 판매나, 전대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