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수부가 8월 31일, 교통운수령역의 행정처벌과 행정검사, 관련수금 등을 전면적으로 청산해 기업의 원가부담을 줄일것이라고 표했다.
이번 청산범위에는 “법률과 법규, 규장근거가 없는 행정처벌, 행정검사, 법정 종류를 어기고 벌금을 안기는 현상 그리고 행정사업성 수금범위에 넣지 않은 수금현상”이 포함되였다.
교통운수부 법제사 부사장 왕해봉에 따르면 9월 30일 각 성 교통부문은 지방교통 행정처벌과 행정검사 명세서를 공시하고 규정위반 현상을 사출해 규범화한 행정 집법처벌 기제를 형성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