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한국에서 작년 한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인이나 성범죄, 폭력 등을 저지르고 검거된 범죄자가 '정상' 상태에서 범행한 수자 못지않은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주취(酒醉)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한국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2016 범죄통계'를 보면 지난 한해 검거된 살인범죄자 995명가운데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주취'였던 이들은 390명(39.2%)으로 '정상'(397명, 39.9%)에 육박하는 수준이였다.
음주 상태였던 이들가운데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기수범은 91명이였고 나머지 299명은 살인까지는 이르지 않은 미수범으로 집계됐다.
반면 살인검거 인원중 '정신이상'은 31명(3.1%), '정신박약' 1명(0.1%), '기타 정신장애'는 41명(4.1%)으로 작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된 정신질환자 범행 비중은 주취자 비중과 비교하면 오히려 미미한 정도였다.
성폭행 범죄의 경우 작년 한해 검거된 6427명중 주취상태 범행이 1858명(28.9%)으로 정상(2743명, 42.7%)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했다.
강제추행 역시 1만 6016명중 주취상태가 37.9%(6068명)로 정상(7202명, 45%) 다음이였다.
상해, 폭행, 폭력, 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도 38만 965명중 정상은 13만 2259명(34.7%), 주취자는 11만 7874명(30.9%)으로 비률 차이가 크지 않았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주취 상태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가 검거된 이들은 실제 사람을 살해한 기수범만 517명에 달한다.
/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