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주택 도시농촌건설부가 일전에공동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상품주택 판매가격 운행 검사를 진행할데 관한 통지를 냈다. 검사는 올해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진행하게 된다.
"통지"에 따라 이번 검사는 부동산 개발기업소와 부동산 중개기구를 대상으로 한다. 상품주택판매 명시가격이나 교역장소에 뚜렷하게 표시한 가격, 규정 내용에 따른 가격 불명시, 주택래원 판매상태 불명시, 이미 판매된 주택가격을 실제로 명시하지 않은것, 거짓 가격 언약과 거짓가격으로 인한 주택판매 등 수단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여 교역을 진행하는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중국부동산 평가사와 부동산 중개인 학회 부회장 겸 비서장인 채강은 이번 검사는 주로 부동산판매를 규범화하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강 비서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전형사례들을 폭로하고 위법행위를 불량신용기록에 넣어 공동으로 징계하게 된다고 말했다.